고용노동부가 2일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휴업, 휴직, 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가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를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현재 가동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사용자가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가를 강제 사용하도록 할 경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고 사업장에 연락해 신고내용과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해당 사업장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된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는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는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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