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자료=관계부처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배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배달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라이더 모시기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업체들은 주문량이 늘어난 반면 능숙한 라이더는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혜택과 수당 인상을 포함한 당근책을 꺼내 들며 라이더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10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센터 모습.2020.3.10/뉴스1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무급휴업·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이다. 지원 기간은 1개월을 우선 지원한 후 지자체 심사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5만5000원, 2인 가구 77만5000원, 4인 가구 123만원이다.
100만원 재난지원금+100만원 생활안정자금 동시에 받는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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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서 특고, 프리랜서로 넓혔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규모는 전체 5만8000명 중 1만6000명이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긴급복지지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단 정부가 이날 발표한 최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은 긴급 생활안정 지원은 별개의 제도로 서로 중복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일용근로자 8만7000명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할 수 있다. 기간은 다음 달부터 8월까지다. 대상은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다.
"국민취업지원제도·특고 고용보험 적용 필요"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 및 산업현장 방역관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 지역별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 콜센터 방역관리 강화,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방진바스크의 안정적 수급 지원' 등의 대책을 설명했다. 2020.3.16/뉴스1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54만3000명에겐 활동비 1개월분 27만원이 다음 달 선지급된다. 기초연금에만 의지하던 노인 생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