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받는다. 육아휴직을 1년 꽉 채워 쓴다면 급여는 기존 대비 최대 390만원 오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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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한부모 노동자는 그 동안 첫 번째 육아휴직자와 같은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보너스제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가 지급된다.
4~6개월, 7~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한부모 노동자가 받는 최대 육아휴직 급여는 1530만원에서 1920만원으로 390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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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회사 관두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는다━
만약 오는 31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한부모 노동자는 각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했다가 폐업, 도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직장인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게 된다. 임금 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역시 사후지급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최소 6개월을 일해야 주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는 직장인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다. 하지만 원치 않는 퇴사자가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노동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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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기간 내 절반 지급━
기존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처럼 노동자가 회사 복귀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해야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을 뽑는 과정에서 임금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제도를 변경했다.
앞으로 사업주 지원금 중 절반은 노동자 육아휴직 기간 내 3개월마다 쪼개서 준다. 나머지 절반은 기존대로 노동자가 회사에 복귀한 후 지급한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졌다"며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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