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만원 오른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3.24 10:00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5개 구청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24일 오후 광주 남구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6.24/뉴스1

오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받는다. 육아휴직을 1년 꽉 채워 쓴다면 급여는 기존 대비 최대 390만원 오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정부는 한부모 노동자에 대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같은 급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같은 자녀에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급여로 지급 받는다. 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같은 기간 수령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한부모 노동자는 그 동안 첫 번째 육아휴직자와 같은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보너스제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가 지급된다.

4~6개월, 7~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한부모 노동자가 받는 최대 육아휴직 급여는 1530만원에서 1920만원으로 390만원 늘어난다.


어쩔 수 없이 회사 관두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경기 용인시 종합가족센터에서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아빠들과 '아빠 육아휴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육아웹툰 '그림에다'의 작가 심재원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공공기업 재직자와 북유럽 국가 출신 아빠 등 12명이 각자의 자녀들과 함께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 2019.6.3/뉴스1

만약 오는 31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한부모 노동자는 각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했다가 폐업, 도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직장인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게 된다. 임금 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역시 사후지급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최소 6개월을 일해야 주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는 직장인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다. 하지만 원치 않는 퇴사자가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노동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부 지급된다.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기간 내 절반 지급


(서울=뉴스1) 이지원 디자이너 =

기존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처럼 노동자가 회사 복귀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해야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을 뽑는 과정에서 임금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제도를 변경했다.

앞으로 사업주 지원금 중 절반은 노동자 육아휴직 기간 내 3개월마다 쪼개서 준다. 나머지 절반은 기존대로 노동자가 회사에 복귀한 후 지급한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졌다"며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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