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영업 차질을 빚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업종은 여행업과 교육업이 가장 많다. 하지만 학원 등 교육업은 여행업과 달리 정부 특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차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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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피해 '명확하고 심각'━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져도 직원을 그대로 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중소기업은 직원에 지급한 인건비 중 75%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지원 비율은 인건비 대비 3분의 2다.
고용부는 전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가장 많은 여행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기간은 6개월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행업계 피해가 '명확하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여행업계 사업주, 종사자는 다른 업종보다 더 강화된 고용안정 정책을 적용받는다. 가령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인건비의 90%까지 오른다.
교육업도 영세 학원 위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지속 증가세다. 이를 근거로 학원총연합회는 학원이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대출 우대, 임대료 및 강사 지원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가 권고한 휴원은 이번 주까지 적극 동참하고 다음 주부턴 지역에 따라 탄력 운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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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 2주·여행업 4~5개월…코로나충격 달라━
또 여행업과 교육업을 향한 코로나19 충격이 얼마나 지속 될지도 비교된다. 고용부는 여행업 피해가 4~5개월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더라도 여행 전제조건인 소비심리 회복은 시간이 걸려서다. 해외 국가 코로나19 감염 상황 역시 여행업 밥줄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반면 학원 휴원은 단기간에 집중된다.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시기인 23일 이후엔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권고하기도 쉽지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원하는 학원이 늘어 사정은 계속 나빠지고 있지만 교육업과 여행업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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