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내줬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 신천지 교단은 '종교단체'로서 누리던 혜택을 사실상 전면 상실할 전망이다.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전액 면제와 같은 혜택 뿐 아니라, 기부금을 낸 신자 등이 받을 수 있던 세액공제도 사라진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교활동을 위한 법인을 세운 단체는 정식 종교단체로 간주된다. 현행법상 종교단체를 정의 내리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무관청들이 법인 설립 허가를 종교단체임을 인정하는 기준 요건으로 보는 것.
신천지의 경우 2011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현재까지 다른 지역엔 법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법인 대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란 점에서 유일한 신천지 관련 법인이란 게 서울시 판단이다.
이에 법인이 취소되면 신천지 교단은 정식 종교단체로서 가졌던 법적 지위를 잃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법령상 종교단체는 신자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 종교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면제돼 왔다.
또 종교 목적의 부동산 취득시엔 취득세를 전액 감면 받는 헤택도 존재한다. 사단 법인은 출연 재산에 대해선 상속·증여세가 면제됐다. 법인 취소가 되면 결국 교단과 신자 양측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혜택이 사라지는 것.
서울시는 다음주 청문 절차를 마치는 즉시 신천지에 대한 법인 설립을 취소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시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대한 법인 설립 취소 추진 이유에 대해 "(교인) 명단의 늑장, 허위 제출, 전수조사의 조직적 거부, 허위 진술, 위장시설을 통한 포교 모임이 지속되는 여건을 감안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본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법인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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