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안전위험 제품 '롯데마트'엔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20.02.26 11:11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우수 운영매장 현판./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롯데마트가 정부가 선정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최우수 운영사로 선정됐다.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성 우려가 있는 위해제품 리콜 정보가 등록되는 즉시 전국 매장에서 판매를 실시간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롯데마트, 갤러리아 백화점, 서원유통, GS리테일, 이베이코리아(옥션) 등 5개사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우수 유통사로 선정하고 우수 운영매장 명판 수여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불법 위해제품의 리콜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즉시 시스템과 연계된 전국 약 17만개 유통매장에서 불법‧위해제품 판매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09년 도입돼 국표원이 식약처, 환경부와 공동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불법‧불량제품의 수는 1만여개가 넘는다.

우수 운영사를 선정한 것은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국표원은 위해상품 신속 차단 실적, 운영매장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형마트, 백화점, 중‧소형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 부문별로 각각 1개사를 선정했다.

국표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 소비자 접점에서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다이소, 알파문구, 네이버, 쿠팡 등 일부 주요 유통사들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온라인몰은 21개 사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바코드 제품식별 방식이 아닌 수작업을 통해 위해제품을 차단하고 있어 실시간 차단에 어려움이 있다.

국표원은 시스템 미도입 유통사들과 협의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온라인 유통사들이 바코드 제품 식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국민을 불법‧위해제품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제품의 KC인증제도부터 통관단계의 불법제품단속, 유통단계의 안전성조사에 이르기까지 더욱 촘촘하게 전주기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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