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또 정면충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기소 건을 두고서다.
법무부는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지 않은 기소는 날치기"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검찰총장이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하기 때문에 기소가 적법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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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이성윤 패싱'━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건 이번 기소 건에서 '수사팀-지검장-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결재라인이 무너져서다. 보통의 경우엔 전혀 문제가 없는 절차인데, 이번에는 중간단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패싱'이 일어났다.
법무부가 설명하는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지난 22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23일 예정된 검사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이 23일 인사발표 30분 전인 오전 9시30분쯤 이 검사장의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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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총장 권한… 적법"━
검찰은 최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직접지시를 한 건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결국 윤 총장 지휘하에 3차장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수사팀은 지난주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은 결재를 미뤄왔다. 그는 수사팀 보고에 대해서 별도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2일 이 지검장과의 정례회동에서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윤 총장이 '두 차례 더' 기소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끝내 결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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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7조1항 vs 21조2항━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기소를 직접 지시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결재 거부가 '검찰동일체 원칙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7조 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임 지검장과 수사팀이 조 전 법무부 장관 기소 당시 증거를 토대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상태였다"며 "신임 지검장이 이를 뒤바꾸려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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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체로 검찰 주장에 힘 실어━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기소 여부를 두고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사건 기소의 적법성은 결국 사법부인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명을 어긴 것이라는 이라는 분석에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감찰 대상은 오히려 이 지검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만약 3차장이 중앙지검장 지시를 따르지 않아 적법절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 지검장이 감찰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총장의 적법 지시를 중앙지검장이 거역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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