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혐한시위' 하면 벌금 물리는 곳 나왔다…얼마?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 2019.12.13 11:31
일본의 한 '혐한' 시위대가 든 팻말. 태극기가 찢어진 모습과 벌레 그림과 함께 '한일단교'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사진=트위터
일본의 한 지방의회가 '혐한 시위'를 비롯한 혐오 발언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최대 50만엔(약 5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일본에서 혐오 발언 금지 조례에 처벌 규정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헤이트스피치'(특정집단을 겨냥한 한 혐오·증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담은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시내 공공장소에서 확성기·현수막·팜플렛 등을 통해 외국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을 △거주 지역에서 퇴거시키자고 또는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자고 선동·고지하거나 △사람이 아닌 것에 비유해 크게 모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조례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적발되면 가와사키시장이 '차별방지 대책 심사회'의 의견을 들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 여부를 판단해 시정권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해당 행위가 반복될 때는 시장이 적발된 사람을 형사고발하고, 이 사람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시가 최대 50만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조례는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일 한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인 가와사키시는 혐한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곳의 혐오 발언 및 행동이 심각해지자 일본 국회는 2016년 5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통과시켰지만,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본 이념만 담은 탓에 헤이트 스피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오사카시 등도 헤이트 스피치 금지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처벌 규정은 없다.

가와사키시도 지난해 3월 공공시설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이후 처벌 규정을 담은 조례를 추진해왔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통해 "실제로 운용해보고 조례가 실효성은 있는지, (표현에) 과도한 제약을 두지는 않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 요구된다"면서도 "이 조례를 통해 다른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나 법 개정 논의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신문은 "이번 조례는 인터넷상 혐오 발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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