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소, 석유비축기지 등 에너지 중요시설 상공을 드론이 날 수 없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 9월 일어난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을 향한 드론 공격이 한국에서도 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테러센터는 이르면 내년 1월 '드론 방호대책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 추진계획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보안시설 뿐 아니라 에너지 기간시설에 대한 드론 방호대책도 함께 담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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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너지기업, '드론 잡자' 비공개회의━
당시 산업부와 에너지 기업들은 비행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한 시설을 따져봤다. LNG(액화천연가스) 및 화력 발전소, 석유비축기지 등이 비행금지구역 우선순위에 올랐다. 원자력발전소는 이미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있다. 아울러 드론 테러 시 각 시설의 방호력, 폭발·화재 피해 가능성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 방어를 뒷받침하려면 국가 중요시설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에너지 기간시설 드론 방호대책은 대테러센터에서 마련하고 있는 종합 추진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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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격추 시스템, 시범 구축━
에너지 기간시설 드론 방호대책 수립은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에서 비롯됐다. 아직 국내 에너지 기간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은 없었지만 드론 방호 체계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3년 동안 공공 에너지 기간시설에 드론이 출몰한 사례는 16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드론을 초소 근무자의 육안 또는 관측장비에 의존하는 식별 및 대응체계에 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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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대책 핵심, 비행금지구역·안티드론"━
'안티드론'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티드론은 드론의 불법 비행을 감지하고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행 전파법 하에선 대통령 등 경호 목적을 제외하곤 특정 주파수를 활용해 드론 공격에 맞대응할 수 없다.
지난달 안티드론 법안을 내놓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 사유로 "공격용 드론을 막아야 하는 군·경은 물론 드론 시스템 개발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 주요시설물을 위협하는 드론이 나타날 경우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드론 대책은 사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안티드론 기술이 핵심"이라며 "기업 차원에선 드론이 나타났을 때 대처 및 신고 지침을 마련하고 전파장비 수요, 대비 인력 확보 방안 등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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