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잡힌 멧돼지는 6만597마리다. 지난해 연간 포획량인 5만412마리를 이미 넘어섰다. 총기포획이 확대된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잡힌 멧돼지만 9135마리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ASF 발병으로 멧돼지의 적극적인 포획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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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ed! 현상수배범이 된 멧돼지 왜?━
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만 167억원이다. 이 중 포획신고 포상금은 60억원이다. 1마리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따라서 11월 이후 포획된 멧돼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1월 이후 멧돼지 포획 현황은 검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고쳤다. 20만원의 포상금은 ASF에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장소에서 허가를 받아 포획한 경우 지급한다. ASF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포획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밀김사 결과 ASF 양성으로 나올 경우 포상금은 100만원이다.
지금까지 멧돼지 포획 포상금은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지급했다. 포상금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다. 1마리당 5만원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포획은 허가를 받은 사람들로 한정했다. 경기 포천시, 경북 구미시, 강원 정선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지자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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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멧돼지 목숨값, 개체수 줄어들까?━
ASF 발병 이후 지자체의 포상금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강원 인제군은 지난달 23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피해 방지단 뿐 아니라 자력 포획자, 대리 포획자도 추가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5만원의 멧돼지 포상금을 내걸었던 경기 여주시는 지난달 31일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포획하는 경우 보상금을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멧돼지가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은 개체수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2012년 100헥타르(ha) 당 3.8마리였던 멧돼지 서식밀도는 2017년 5.6마리로 늘었다. 첫 조사가 이뤄진 1978년 100헥타르당 1.3마리였던 멧돼지 서식밀도는 꾸준히 증가해 1998년 5.3마리로 늘었고,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늘었다.
최근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가 늘어난 것도 이 같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멧돼지의 적정 서식밀도는 100헥타르 당 1.1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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