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州) 저지시티가 내년부터 숙박 공유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뉴욕 맨해튼 바로 옆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숙박료가 비교적 저렴해 관광객이 몰리고 집세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서다. 집주인이 없는 임대 전용 주택은 임대 일수가 연간 최대 90일로 제한되며, 방이 4개 이상인 건물은 임대가 아예 금지된다. 저지시티는 5일(현지시간)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70%가 넘는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조례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저지시티의 규제 강화로 숙박 공유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은 에어비앤비가 타격을 입게 됐다.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서다. 특히 내년 기업공개(IPO)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에어비앤비가 투표 전 총력으로 규제 반대 캠페인을 전개한 이유다. 규제 조례 반대 광고에 사용한 금액만 약 400만달러(약 46억4800만원)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는 현지 시민의 중요한 수입원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된다"는 논리로 설득에 나섰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사실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파리, 캐나다 밴쿠버 등은 이미 단기 숙박 공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승인했다.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데다, 이용자 안전도 담보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 때문이다. 지난달 말에는 미 캘리포니아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된 주택에서 총격으로 5명이 숨지는 사건도 벌어졌다.
뉴욕타임스는 "저지시티의 규제 강화는 내년 상장을 준비 중인 에어비앤비에 큰 패배를 안긴 것"이라며 "아직 숙박 공유에 우호적인 규정을 가진 다른 도시들도 저지시티처럼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6일 24시간 전화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내년 말까지 등록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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