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조치 중단해야"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19.09.18 10:00

산업부, 중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 없어"

정부가 중국에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중간재심을 거쳐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후 반덤핑 조치가 5년이 지나면 종료 여부를 다시 심사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지난 1월 일몰재심을 시작했다. 최종판정은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 대표단은 공청회에서 조기에 반덤핑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반덤핑 조치가 끝나더라도 덤핑이 재발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중국 내 폴리실리콘 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등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국 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막고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판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OCI, 한화케미칼 등 업계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반덤핑 조치 종료를 요청했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 참석을 계기로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위번린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은 현재 한국산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DM)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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