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여파…中, 트럼프보다 '돼지' 걱정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 2019.09.17 14:38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미중 무역전쟁 여파…아프리카돼지열병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


1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치솟은 돼지고기 가격이 건국 70주년 기념식(10월1일)을 앞둔 중국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일부에선 돼지고기 가격 안정이 미중 무역전쟁이나 홍콩시위보다 더 우선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17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8월 돼지 고기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46.7% 올랐다. 지난 7월 상승률 27%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중국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 8월 중국 북부 랴오닝성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한 후 9개월만에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중국정부가 정확한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 확산을 막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돼지열병을 통제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는 것을 보면 ASF의 확산을 막지는 못한 것 같다"면서도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돼지를 생산할 모돈(母豚)이 대거 살처분 돼 장기간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어미돼지수는 2165만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나 급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국 돼지 1억3000만마리가 폐사해 전체 중국내 돼지 개체수가 올해말에는 3억마리로 줄었을 거란 예상도 있다.

중국의 연간 돼지고기 소비규모는 5590만톤으로 전세계 시장점유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돼지고기를 주식으로 하는데 값이 치솟으면서 민심도 술렁이고 있다. 다음달에 있을 건국 70주년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은 "돼지 농사는 국가의 계획과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중요한 산업"이라며 "돼지 생산은 국민의 생명 보장, 물가 안정, 경제 운용 안정, 전반적인 사회 안정 유지라는 측면에서 의미심장한 의미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우한(중국)=뉴시스】김선웅 기자 = 3일 (현지시간) 중국 우한의 한 시장에서 돼지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중국 전체 육류 소비량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돼지고기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병하기 시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9월부터 13주째 오르고 있는 돼지고기의 가격 안정을 위해 1인당 1일 1kg의 돼지고기만 구매할 수 있는 구매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2019.09.03. mangusta@newsis.com

후춘화 부주석은 최근 러시아 북부 접경지역 헤이룽장성에서 남서부의 쓰촨성에 이르는 돼지농장과 도축장을 시찰하면서 돼지고기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자체에 촉구했다. 리간지 환경부 장관은 지난 주 "살아있는 돼지 생산을 보호하고 돼지고기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8년 전 세계 돼지고기의 절반 정도를 소비하고 있고, 교역량도 세계 최고다. 돼지고기 수입규모는 156만톤으로 수출(20만톤)보다 8배 많다.

생산자물가와는 달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서민 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식품류를 중심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중국 정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의 폭등은 중국의 경제통계마저 왜곡하고 있다. 지난 8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이달 상승률은 전달과 같은 수준으로 작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돼지고기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낮아, 실제론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8월 CPI상승중 돼지고기 가격의 기여도는 1.08%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에선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된 것도 돼지고기 수입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0월 초 워싱턴DC에서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 앞서 19일(현지시간)부터 실무협상을 열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 추가관세 부과 대상에서 대두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일부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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