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만 빼곡했던 산업단지에 극장·노래방 생긴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19.09.17 11:00

청년 편의시설 입주 허용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 확대, 산업시설구역에도 네거티브존

반월산업단지 전경./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안에 펍(Pub)·노래방·PC방 등 청년 편의시설 입주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단을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터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산단 내 근로자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산단은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으로 배치·관리되고, 노후화 등으로 편의·복지시설이 부족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됐다.

이에 정부는 산단 내 지원시설구역에 카지노,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산단 지원기관으로 입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이 산단 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돼 근로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업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합구역 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이다. 비율 제한 완화로 △금융·보험·교육시설 △물류시설 △어린이집 △기숙사 △운동시설 △상점 등 입주업체 지원 시설이 늘어나고, 관련 민간투자 유치도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산단 내 편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공공부분에 재투자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산단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사례가 많았다.

새 시행령에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12.5%로 낮추고, 산단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지원시설구역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고, 다음달 중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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