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뿌리뽑는다…검·경·국세청 신속대응 체계 구축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6.09 09:00

권익위-교육부,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사립학교의 횡령과 회계부정, 교직원 채용비리,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교육부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 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신고 대상은 △횡령·회계부정 △채용비리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입학·성적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 행위, 부정청탁 행위이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과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소관 신고는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참여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면 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상담(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권익위와 교육부는 "이번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사건 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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