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갈등 2라운드'…'에듀파인' 소송에 예비교사들은 국회로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6.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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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은 꼼수"…교육부 "대화·소통하겠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국공립 위탁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국공립 위탁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이 도전받고 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예비교사 등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법안에 반발해 국회로 몰려갔고 사립유치원장들은 정부의 '국가관리회계스시틈(에듀파인)' 사립유치원 적용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위탁 경영 반대 연대' 소속 인원 등 100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경영 방침은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을 위한 꼼수"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교사 국공립 고용승계 땐 임용시험 무력화"=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 달성키 위해 국공립 신증설 뿐만 아니라 부모협동형·공영형·매입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로 했다.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 있는 개정안에는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국립대·공익법인 등에게 위탁·경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집회에서 예비교사들은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 고용승계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운영 민간위탁을 허용한다는 교육부 방침을 문제삼았다. 예비교사들은 "기준을 알 수 없는 우수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 교사로 근무시키겠다는 것은 임용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임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예비교사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유치원 교사로 '고용승계' 하겠겠다고 충분히 해석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장과 소통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공립유치원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국공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경영 주체는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은 지난 2017년 발표된 유아교육혁신방안에 포함된 과제라며 경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사립학교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에듀파인 무효' 행정소송…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신청 각하 =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는 것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수 기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된 규칙은 3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근거가 없는데도 교육부가 하위 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며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와 관련 한유총 중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일각에서 이번 소송과 한유총의 중앙과의 연관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장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소장을 받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은 "최근 소장을 전달받아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대형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우선 에듀파인을 적용한만큼 이번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해 지난 3월 '개학 연기'에 나섰다가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청산·해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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