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이사장에 수억 주고 유가증권 허가없이 팔고…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 2019.05.20 18:44

청강문화산업대 교육부 감사서 무더기 지적…경고와 시정명령 통보


학교법인 청강학원 및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비상근 이사장에게 수억원대 보수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유가증권을 부당 양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교육부가 공개한 청강학원 및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총 45개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공인회계사 2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감사에 투입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강문화산업대는 비상근 이사장에게 2억7200만원을 보수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계자를 문책하고 기지급된 부수를 회수해 법인 회게에 세입조치 하도록 했다.

또 법인 수익사업체 대표 및 법인업무를 전담한 직원에게 1억7782만원에 상당하는 급여 등을 교비회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3명에게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학교법인 청강학원은 59억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이사회 심의 및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하고, 이사회 심의 및 교육부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유가증권을 A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처분대금 완수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 중간배당금 2억1457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의 법인지분 5.08%에 해당하는 배당금 합계 2059만원을 B씨와 B씨의 자녀 등에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B씨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하는 한편 손해액 상당금액을 회수 또는 변상 등 조치해 관련회계에 보전하고 청강학원이 주식 처분대금을 완수하거나 주식의 소유권을 되찾는 등 권리확보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 외에도 주택과 공장 부동산, 콘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거나 5억6400만원 규모의 유가증권을 관할청 허가 없이 법인 보통재산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를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총 9회에 걸쳐 이사회 소집 통지기한을 미준수하기도 했다.

학사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청강문화산업대학은 취업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미출석한 졸업예정자 43명에 대해 최소 9학점에서 22학점까지 해당학기 신청학점을 인정하고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생 2명이 제출한 산업체 근무경력에 대해 아무런 검증 없이 각 30학점씩을 인정해주기도 했다.

교원 136명은 총 295개 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대학종합정보시스템에 미입력했다가 적발됐고, 학생들이 써야할 학생기숙사 2개동 내 14실(2인 1실)을 교직원 135명(누적인원)이 사용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로 적발된 총 45개의 지적사항에 대해 기관경고, 경고 등의 조치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청강대 측은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45개 가운데 이사장 보수와 유가증권 매각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현재 행정소송(5건)과 행정심판(3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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