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47명 보상금 등 5억4675만원 지급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5.16 09:36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적극 지급할 것"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부패·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모두 5억4675만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력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값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261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신고로 해당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부정 수익을 확인해 6억1502만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또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에서 집행할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립대 총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781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거짓·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60만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970만원 △폐기해야 할 액란(액체상태 계란액)을 정상 액란과 혼합해 제조·유통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80만 원이 지급됐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무장병원 운영 등 공익침해 행위가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부패·공익 신고상담은 국민콜(110)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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