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전력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값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261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신고로 해당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부정 수익을 확인해 6억1502만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또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에서 집행할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립대 총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781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거짓·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60만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970만원 △폐기해야 할 액란(액체상태 계란액)을 정상 액란과 혼합해 제조·유통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80만 원이 지급됐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무장병원 운영 등 공익침해 행위가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부패·공익 신고상담은 국민콜(110)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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