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티브로드 합병 심사 시동…"3년 전과 다르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19.05.09 18:00

(종합)과기정통부·공정위, SKB-티브로드 합병 심사 시작…달라진 시장 분위기 속 낙관 전망 우세



SK텔레콤의 유료방송사 M&A(인수합병)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 심사가 3년 만에 재개된다.

SK텔레콤은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 계열법인(동대문방송·노원방송)의 인수합병(M&A) 및 주식취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 허가·인가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지난달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합병법인은 SK텔레콤이 74.4%, 태광산업이 16.8%,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미래에셋대우가 8% 지분을 갖게 된다.

관련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과 주식취득.소유 인가 심사를 60일 내에, 공익성 심사를 3개월 안에 처리한다. 공정위는 신고서 접수 후 최대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보다 빠른 심사 일정 진행을 위해 SK브로드밴드는 공정위에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임의적 사전심사를 받게 되면 정식신고 시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확인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으면 신속하게 처리되는 ‘패스트트랙’을 밟게 된다.


SK텔레콤은 2016년 CJ헬로(구 CJ헬로비전)와 M&A를 시도했지만 공정위의 불허 방침으로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유료방송 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비교적 순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날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과거 M&A 시도가 불발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에서 진행된다고 본다”며 “바뀐 (유료방송시장) 환경에서 정부에서도 잘 헤아려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인가 결정을 내릴 경우, 합병 법인 출범 시기는 올해 4분기로 예상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합병으로 가입자 약 777만명의 종합 미디어 회사로 거듭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SK브로드밴드 IPTV(인터넷TV) 가입자는 465만명,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는 312만명이다.

한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들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았고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 부문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케이블TV 인수 가능성을 결정 지을 국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과 사후규제 논의는 이달 16일 재개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한다. 국회 검토를 거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련법 개정에 돌입, 시장 점유율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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