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12일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제소사건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나온 상소 판정이다. WTO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이날 한국의 조치가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불공정한 차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WTO 상소에서 1심을 뒤집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한국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대구와 민어, 농어 등이 금지 대상이었다. 2013년 9월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일본은 2015년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