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손 들어준 WTO…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4.12 06:08

(상보)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정부, 12일 오전 9시 입장 발표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를 맞아 11일 오전 대구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회원들이 대구 중구 동성로 민주광장에서 핵발전소 폐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2019.3.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금지가 유지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재개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조만간 입장을 발표한다.

WTO는 12일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제소사건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나온 상소 판정이다. WTO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이날 한국의 조치가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불공정한 차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WTO 상소에서 1심을 뒤집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한국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대구와 민어, 농어 등이 금지 대상이었다. 2013년 9월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일본은 2015년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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