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연간기본공제액은 250만원까지다. 이 이상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총 22%(주민세 2%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양도차손이 발생했거나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 안에 속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초과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당 0.03% 부과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거래 고객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타사 계좌를 보유한 고객의 타사 자료까지 합산해서 통합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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