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9.03.24 11:15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 제과점 등 대상...3월 점검결과, 커피전문점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위반매장 11곳 적발

지난 1월 1일 오전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점 계산대에 '1회용 비닐 봉투 유상 제공' 관련 안내문이 올려져 있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3829개소)에 대해 규제기준 등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등을 통해 진행된 3월까지의 계도기간이 끝난다고 24일 밝혔다.

강화된 규제내용에 따르면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또, 서울시는 4월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이 시작 후 위반한 경우가 적발되면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뤄진 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최저 5만원~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앞으로는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회용품 줄이기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커피전문점 3468개소에 대해 점검해 위반사업장 11개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돼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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