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아레나 실소유주·바지사장 2명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9.03.21 10:55

(상보)경찰, 조세포탈 혐의로 20일 오후 구속영장 신청…작년말 구속영장 피한 강씨 두번째 영장

경찰들이 지난 10일 아이돌 빅뱅 소속 가수 승리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장 검증과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아레나 현관에 붙은 공지사항들. /사진=뉴스1
경찰이 강남 유명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46)와 명의사장(바지사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조세포탈 혐의로 강씨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국세청이 고발한 명의사장 6명 가운데 강씨와 공모관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국세청이 아레나 전·현직 사장 6명을 고발한 이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을 압수수색해 국세청에서 강씨를 제외하고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했다는 점을 포착했다.

경찰은 강씨가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지난해 12월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강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1월말 국세청에 고발요청을 했다. 경찰은 이달 8일 세무조사 과정상 작성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씨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국세청은 공시송달 절차를 밟고 지난 15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 20일 즉시 고발 조치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받아야 할 당사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공고로 대체하고, 14일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이번 재조사에서 명의사업자 6인 중 3인이 강모씨가 실사업자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진술 번복사유는 신고액 세금 부과 및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지속적 출석 요구에 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강씨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들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국세청은 "강씨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신메시지(텔레그램)와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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