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고발(상보)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19.03.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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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씨가 실사업자 입증할 텔레그램과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 증거로 제출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경찰들이 10일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에서 아이돌 빅뱅 소속 가수 승리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장 검증과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증거품을 상자에 담아 옮기고 있다. 2019.3.10/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경찰들이 10일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에서 아이돌 빅뱅 소속 가수 승리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장 검증과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증거품을 상자에 담아 옮기고 있다. 2019.3.10/뉴스1


국세청이 경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후 20일 즉시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경찰의 고발 요청 후 조사대상자 강모씨의 소재불명 및 연락 두절로 공시송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날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2018년 세무조사 당시엔 명의사업자들이 일관되게 본인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사팀의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서도 강모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재조사에서는 명의사업자 6인 중 3인이 강모씨가 실사업자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진술 번복사유는 신고액 세금 부과 및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지속적 출석 요구에 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강모씨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들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국세청은 이들이 강모씨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신메시지(텔레그램)와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레나 사건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레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 검찰에 고발(경찰로 이첩)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당초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에서도 강모씨가 실사업주임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으로서는 우선 명의사업자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당시에도 확인되지 않은 명의위장 혐의는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수사기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모씨가 실사업자임이 확인돼 이번에 추가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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