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계획정비' 한울 6호기 재가동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19.03.20 18:02

지난해 12월부터 81개 항목 검사해 안전성 확인

제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엄재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3.08. /사진=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일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발전소 6호기의 재가동(임계)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한울 6호기에 대해 정기검사에 들어가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그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1개를 진행하면 정기검사가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검사에서 원안위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한 확대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개소를 찾아 새로운 CLP로 교체하는 등 보수 조치를 마쳤다.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를 절단해 본 결과, 공극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1곳에서 소량의 윤활유가 누설된 흔적을 발견해 조치했다. 건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격납건물 내 철골구조물의 내진 여유공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127개소에 대한 보수조치 와 안전성 검토가 적절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를 통해 관련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육안검사로 확인된 이물질 783개는 제거하도록 조치했다. 와전류탐상검사(ECT) 결과 제거가 어려운 1개의 잔류이물질이 검출됐지만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앞서 신고리 1호기의 원자로냉각재펌프 부속품이 이탈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한울 6호기의 관련 부품을 개선하도록 하고, 원자로 냉각기능 장기상실에 대비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성능 실증시험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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