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조성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교과담임(영어) 교사를 통해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다음 달 중에도 가능하다"며 "외주업체를 쓰는 학교에 대해선 늦어도 5월까지 방과후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수업을 할 수 없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기 때문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은 2014년 통과됐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규정은 지난해 2월28일 이후 시행키로 해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됐다. 그러나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겠다는 법 취지와 달리 사교육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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