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양대노총…민노총 "탄력근로제 합의 총력투쟁"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 2019.02.19 18:53

한국노총 "노동계 요구안 받아들여져"…민주노총 "3월 총파업 등 맞설 것"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이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에게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경영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제도개선위)는 19일 서울 새문안로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서 '단위시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탄력근로제 제도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탄력적근로제 기간 확대에 원천 반대하며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 시간 결정 권한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준 폭거에 가까운 노동 개악이자, 야합"이라며 "3월 총파업 등 대정부 공세에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전국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와 3.6 총파업총력투쟁을 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영계와 9시간30분 간 논의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던 한국노총은 이날 합의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등 한국노총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졌다"며 "100% 만족할 수는 없으나 합의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는 우선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다.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시행 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돼 근로일별 시간을 주별 근로시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대신 최소 2주 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의 이같은 입장차는 탄력적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단위시간 연장으로 사실상 주 52시간 근로제가 무력화되고 '과로사회'로 복귀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연장근로수당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돼 근로자의 주머니도 빌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전날 경사노위 회의장을 찾아와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한다며 노사합의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회의장을 찾은 1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탄력근로제 논의는 경총의 민원처리"라며 "경사노위에서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동계로서는 유일하게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다. 한국노총 기본입장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반대지만 △단위기간 연장이 가능한 업종의 제한 △임금보전 △건강권 확보 등을 조건부로 한 기간 확대는 검토하겠단 입장을 경영계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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