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보유 특례조항, '강성부 펀드'에도 적용될까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신아름 기자 | 2019.02.18 18:02

주주제안 위해선 지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해, 엘리엇-삼성 소송 재조명…KCGI "우리와 엘리엇 사안은 달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칼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지만 대한항공은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한진칼 사옥 모습. 201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동주의 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지분 6개월 보유'의 주주제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자격 요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지분 6개월 보유라는 기간 규정을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당초 이 규정은 소수 지분(1%, 지금은 0.5%로 완화)을 가진 주주라도 주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타 주주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둔 추가로 둔 조건이라는 것이다. 개별 사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KCGI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는 18일 "상법 규정상 6개월 보유 요건은 선택적 요건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도 존재한다"며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 이는 이례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분 6개월 보유 규정이 강제 요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주주제안을 위한 자격 요건 중 6개월 이상 지분 보유라는 규정이 상법상 특례조항인 만큼 사안별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법상 특례조항을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2004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2009년 상법이 개정돼 본래 증권거래법에 있던 특례조항이 상법으로 옮겨왔고 몇몇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정에서는 이와 관련해 항상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015년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 간 분쟁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 사건을 판결한 서울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우선 이 특례조항이 과거에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밝힌 뒤 "2009년 법 개정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상법에 편입되면서 제542조의2 제2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제542조의2 제2항은 "이 절(특례조항)은 이 장(제4장 주식회사) 다른 절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례조항(제13절)이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판결 시 우선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명시한 것이다.

법원은 "특례조항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법리가 정착돼있던 상황에서 선택적 적용을 하고자 했다면 굳이 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주식 거래가 용이한 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을 취득해 바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를 처분하는 식으로 소수주주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비상장회사와 달리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보유 기간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봐야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개정 상법이 시행된 2009년 2월부터는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으로 위 특례조항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강성부 KCGI 대표는 이에 대해 "해당 특례조항은 보유 지분이 1% 이상이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소수주주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 사안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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