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특별사면 안되는 文 5대 원칙은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9.02.12 11:36

[the300]사면권 제한 공약, 개헌안에 넣기도..5대범죄 아니면 특사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2.12.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3·1절(삼일절) 특별사면(특사)을 준비중인 가운데 청와대는 경제인의 5대 중대범죄는 사면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사면권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라며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밝힌다"라고 말했다. 사면 명단에 대해선 "(삼일절을 앞둔) 26일 국무회의 의결사안으로 올라오기 전에는 청와대에 (명단이) 오니 그 때쯤에는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했다.

문재인정부는 첫해인 2017년 연말 특사를 단행했는데 이때도 5대 원칙이 적용됐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5대 중대범죄에는 횡령과 배임이 있다. (처벌 받은) 기업인들은 거의 그 분야에 다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누구'(기업인)가 아니라 '왜'(5대 범죄)가 사면 제한의 이유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신분이 아니라 어떤 사범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기업인이라고 해도 일반 형사범죄라면, 사면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올해 삼일절 특사에도 이를 적용하면 5대 중대 범죄가 아닌 형사사건·면허 등으로 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은 경제인이라면 특사에 포함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2012, 2017년에 걸쳐 5대 범죄 제한을 내걸었다. 지난해 제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사면위원회 검토를 받고 특사를 하도록 하는 사면권 제한 조항을 담았다.

국회에도 대통령 사면권 제한은 오랜 화두다. 앞서 2016년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일부 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사면을 제한하자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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