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경제인 5대 제한 유효", 정치인 포함은 "…"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9.02.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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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법무부, 사드·송전탑·제주기지 반대 등 6대시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9.02.12.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9.02.12. [email protected]


정부가 3·1절(삼일절) 특별사면(특사)을 준비중인 가운데 청와대는 12일 정치인을 배제할지, 반대로 포함할지 어느 쪽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함구했다. 정치인 사면이라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청와대는 경제인에 대해선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는 사면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사는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앞서 이번 특사는 '민생'을 넘어서는 범위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인이나 노동, 시위 관련 사범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한 부대변인은 "구체적 대상범위는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가 안 됐다"라며 실무준비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우선 "지난 9일 법무부에서 검찰에 공문 보내서 6가지 사안, △한일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 (관련) 파악해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들 6가지 시위 참가자들이 이른바 6대 기준으로, 이번 특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대변인은 정치인 포함 여부에 "구체적 사안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정치인 포함시 형평성과 정치적 의미 등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생 외의 분야에도 특사를 검토하고 공안(시위) 사건도 포함할 경우, 한상균 이석기 등의 특사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수감중이고 한상균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법무부의 가석방 허가 결정을 받고 출소했다.


한 부대변인은 경제인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사면권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라며 "공약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밝힌다"라고 말했다. 이들 5대 범죄가 아닌 경제인이라면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말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형사범, 불우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당시 '서민생계형 사면'을 목표로 이른바 '장발장 사면'으로 불렸다면 이번에는 그보다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특사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은 지난 1월25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통 3·1절, 광복절에 사면을 해왔다"며 "사면을 하든 안하든 요청 자료를 뽑아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관련 자료를 각 부처에서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각종 시위 참여자, 정치 관련 사범의 사면 가능성에는 박 장관은 "논란이 됐던 사건이어서 검토중인 것"이라며 "2월까지는 명단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당시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이 안 끝났다. 재판이 끝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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