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할 것을 판결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판결내용 그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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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정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4개 세항(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총 1296건, 연평균 집행액 약 80억원)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정보와 계좌실명번호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무처는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정보공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대상 자료의 정리 및 개인정보 제외 등 과정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와 안건검토 및 업무협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다음주 중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와 국회사무처가 제공한 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가 이번에 공개한 내역뿐 아니라 2014년 이후 자료 또한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스스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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