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27일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직접 참석한 박 특검은 "이번 재판이 진정한 시장경제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특검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이 전 부회장 측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하면서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대해 특검은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법원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부정 청탁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공소장을 변경,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정유라(21)씨 승마 지원에 각각 단순 뇌물공여 혐의와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또 2014년 9월12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독대 정황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며 부정청탁 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변호인단은 1심이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 오해라고 맞섰다. 승계 작업은 여전히 특검이 만든 '가상 현안'이라는 것이 삼성 측의 주장이다. 또 특검이 주장하는 9월12일 일명 '0차 독대'는 없었다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또 정씨에게 지원한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은 청탁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최씨에 의한 직권남용 피해자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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