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청원 20만명 돌파…찬반양론 '격화'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7.10.30 15:03

"여성에게만 책임 강요…낙태 선택할 권리 필요"vs"생명 존중해야…합법화시 가족의식 등 약화"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모임 'BWAVE' 회원들이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걷고 싶은 거리에서 집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가 20만명 이상 참여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국민 청원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태아 생명보호'를 주장하는 종교계·생명윤리단체와 여성의 권리로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낙태에 대해 가톨릭교회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현재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중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현재 해당 청원 참여인은 23만2103명이다.

청원자는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태어날 아이·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다. 12주 안에 약을 먹으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따르면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낙태가 금지된 만큼 미프진 등 자연유산 유도약도 수입·판매 금지 품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종교계 등이 각을 세우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시위에 참석했던 A(30·여)는 "내몸에 대한 결정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낙태를 당연히 여겨서는 안되지만 여성에게 조건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들은 낙태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평생 안고 가야하는데 낙태죄로 처벌까지 받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불법으로 규정해 더 큰 비용과 위험을 안고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최소한 아일랜드처럼 주민투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늘어나는 낙태죄 폐지 요구를 감안, 내년 낙태금지법 폐지 여부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 관계자는 "임신한 순간부터 생명이라는 점으로 낙태가 살인이라는 원론은 변함이 없다. 낙태는 중죄라는 입장도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윤 낙태반대운동연합 국장은 "피임에 대한 책임 없이 낙태라는 선택만 중요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임신하는 순간 자녀가 생긴 것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 합법화 시 죄의식 없이 낙태할 가능성이 높아 가족 의식과 책임 의식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입·판매가 불법인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 판매·구매가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에서 쉽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구용 임신중절약인 미프진 판매가격은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7주전 35만~38만원 △12주전 45만~57만원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매자는 "개인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20~30대 미혼 여성이 대부분이고 수술 비용, 낙태 흔적 등을 고민해 약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간혹 10대도 구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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