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청원 20만명 돌파…靑 답변 내놓을까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7.10.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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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출산, 당사자와 아이·국가 모두에게 비극" 청원 한달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9월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절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9월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절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참여를 받아 청와대가 이와 관련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20만명을 넘긴 것은 '소년법 폐지' 청원 이후 두번째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청원 한 달여 만인 29일 현재 20만729명이 참여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낙태죄를 없애줄 것을 요청했다. 자연유산 유도약에 대해서도 "현재 119개국에서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합법화를 해줄 것을 주장했다.
'낙태 합법화' 청원 20만명 돌파…靑 답변 내놓을까
현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따르면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불법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다. 법으로 낙태가 금지된 만큼 미프진 등 자연유산 유도약도 수입 금지 품목이다.

이에 청원글 게시자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때 행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보호를 주장하는 종교계와 생명윤리단체들은 낙태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태아를 희생시킬 뿐 아니라 낙태를 종용 받는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통로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20만명의 참여를 받은 청원 게시글에 답변을 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지난 9월25일에는 국민 40여만명이 동의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답변을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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