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李 부회장 '운명의 한 주' 첫 재판, 특검 준비미비로 중단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17.07.31 11:32

특검 "첫 피고 황성수 신문 준비 덜 돼 오전에 준비"…변호인 "신문 순서 변경은 곤란" 오후 재개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오전에 다른 검사가 황성수 피고인(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신문을 준비 중이라서요, 박상진 피고인(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해주시면…"(특검 측)

"제 메모에도 (오늘 신문은) 황성수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순서로 돼 있습니다만…"(재판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운명의 재판 한 주'의 막이 올랐지만 특검 측의 "신문 준비가 덜 됐다"는 발언에 재판부가 당혹스러워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48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황 전 전무와 박 전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이튿날인 8월 1일에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특검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을 한 주 앞두고 주요 피고인들이 줄줄이 입을 열게 될 이번 주는 법조계에서는 '운명의 한 주'로 불린다.

관심이 큰 재판인 만큼 시간 부족을 우려해 재판부는 물론 변호인 측도 당초 효율적인 신문을 상호간에 준비할 것을 수차례 당부했었다.

이날 특검 측은 오전 10시20분쯤 증거제출 의견이 끝난 직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갑자기 "현재 준비된 신문 내용이 박 전 사장에 대한 것"이라며 "박 전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먼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애초의 신문 순서를 뒤집은 것.

이에 변호인 측은 난처한 듯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재판부에 원래 정해진 신문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변호인 측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재판부도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제 메모에도 (오늘 신문은) 황성수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순서로 돼 있습니다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오후 한 시에 재개정하면 (준비가) 가능하겠냐"고 물었고 특검 측이 이에 응하자 결국 오전 재판은 중단됐다.


'운명의 한 주' 첫날인 만큼 재판 시작 전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도 보였다.

이날 특검 측과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추가증거를 제출했다.

특검 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이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에 대한 인사 조치에 대한 증거로는 사료되나 뇌물수수에 관한 공모관계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 사료된다"고 맞받았다.

변호인단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다수의 증거의견을 제출했다. 독일에서의 차량 매각 대금 입금 증빙 서류 및 마필 매매계약 해제 경위에 대한 의견서 등이다.

변호인 측은 또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삼성전자가 공익적 차원에서 6명 선수에 대해 해외전지훈련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안에 정유라씨가 포함됐던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변질은 최순실씨의 변심으로 공익목적이 퇴색돼 정씨 1인 지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사업적 목적에 의한 것이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함도 재차 강조됐다. 변호인 측은 "특검 측은 양사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추가 확보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실제 합병 이후 지분율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며 "무엇보다 그동안의 합병 성사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최씨 반대로 선수 추가 선발을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병에 대한 건도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의견서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들도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석에 착석한 뒤 20~25분간의 짧은 시간 동안 긴장된 표정으로 앞에 놓인 서류에 메모를 하거나 이따금 안경을 끼고 서류를 주의 깊게 쳐다봤다. 오전 재판이 파행되는 순간에는 우측에 앉은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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