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ABC]"여보, 이 선물 돌려줘?" 배우자 규정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6.09.19 05:48

[the300·the L]하)금품수수 편⑧ 직무관련성 없을 땐 무관…법률적 부부만 적용 등 Q&A

편집자주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실상 전국민의 사회 활동과 인간 관계에 일대 변화가 온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더엘(theL)은 독자들의 일상 변화에 도움을 주고 법의 조속한 안정을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분석, 다양한 적용 사례를 제시한다.


공직자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모두 불법? 청탁금지법ABC-배우자 관련 규정/머니투데이

#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한 중앙부처 공직자는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아내(배우자)가 알고 지내는 모 사업가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것을 알았다. 공직자나 배우자, 사업자 모두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까.

첫 변수는 사업자와 공직자간 직무관련성이다. 사업자의 비즈니스가 공직자가 다루는 영역이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액수에 관계 없이 선물을 받아선 안 된다. 공직자가 사업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민간인인 배우자가 지인에게 받은 명절선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다면 공직자의 처신이 중요하다. 공직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라도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알았다면 배우자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선물을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 또 선물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적발되면 제재를 받는다.

이 제재 수위를 가르는 변수는 금액이다. 100만원 이하라면 공직자가 과태료를 물 수 있지만 100만원 초과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제공한 사람은 어떨까. 제공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3년-3000만원), 100만원 이하라면 금액의 2~5배 과태료에 해당한다.

배우자 관련 상황은 이밖에도 다양하다.

-대학원생이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사모님 드리세요' 라며 7만원짜리 화장품을 줬다면.
▶교수 부인이 실제로 화장품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교수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 선물을 받은 것이므로 교수도 대학원생도 각각 화장품 가격의 2~5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기업이 경력직으로 채용한 사람이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면.

▶취업제공도 금품제공의 하나다. 사업영역이 넓은 대기업이라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을 따져야 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했고 해당 공직자 업무와 무관한 기업이라면 무방하다.

-기업이 사규에 따라 직원 경조사에 화환(조화)을 보내거나 일정비용을 지원하는데 액수가 경조비 예외한도인 10만원을 넘는다. 마침 상을 당한 직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아무 경조비 지원도 못하나.
▶이 회사와 배우자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다. 국민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그 직원만 경조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닌 만큼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해석했다.

-사업자가 업무상 관련된 공무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에 300만원 넘게 기부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배우자의 금품수수는 금지된다. 300만원이 넘으므로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설명 요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 관련 배우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공직자 배우자라고 해서 기존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까지 폭넓게 지장을 주지는 않도록 설계됐다. 단 경우에 따라 뇌물죄 등 다른 법규로 처벌될 수는 있다.

[꿀팁!]
공직자의 배우자 자신이 공직자인 경우는 배우자로써가 아니라 공직자의 지위에서 이 법이 적용된다. 공무원-교사 부부, 교사-언론인 부부 등이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사실혼, 단순 내연관계나 일시적 동거 관계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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