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가습기살균제특위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케미칼은 CMIT/MIT가 발암물질임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허까지 발명했지만 가습기살균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SK케미칼은 2004년 CMIT/MIT 화합물의 안정제로 사용하는 질산마그네슘이 인체에 매우 유해한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킨다며 이를 개선하는 기술을 발명해 특허출원을 했다.
아울러 2005년엔 CMIT/MIT가 암을 유발하는 유전독성물질이라며 이를 제거하는 기술도 발명해 특허출원했다. 2007년엔 경제성을 높여 상용가능성을 확대하는 추가 특허 출원도 냈다.
그러나 SK케미칼은 CMIT/MIT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제조에는 특허 받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CMIT/MIT가 발암물질이면서 인체에 유해한 산화물을 발생시킨다는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SK케미칼은 정 의원실을 통해 "관련 특허 기술을 CMIT/MIT 제품에 적용하려 했지만 화합물의 색도가 변하는 등 안전성이 떨어져 상용화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장 많은 피해를 피해자를 양산한 옥시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에 대해 SK케미칼은 인체에 무해한 살균물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9년 '살균제소독제 조성물 및 이의 사용방법'이란 특허출원에는 PHMG가 인체독성이 낮아 공장 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균을 주기적으로 분무 살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메이트 제품 출시 기사나 광고에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발암물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SK케미칼이 언제부터 알았는지, 또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제조·판매한 경위에 대해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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