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시행되면… 사업재편 절차 45일로 확 준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6.02.04 17:37

[the300]"대기업 특혜법 아냐" 합병 요건 완화·소규모 분할 가능 '절차 간소화'

정부와 국내 산업계가 간절히 원하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는 원샷법 통과로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제조업의 체질개선은 물론 건설업·유통업·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3년 한시법으로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재석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시켰다.

원샷법은 부실 징후가 높은 정상기업을 선제적으로 돕는게 목적이다. 공급 과잉 상태로 부실기업이 양상되기 직전인 업종이 대상이다. 대기업 간은 물론 대·중견·중소기업 간 사업 교환과 신사업 추진·업종 전환 같은 사업 재편 등을 지원, 업계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사업구조 개편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중국 등 후발경쟁국의 사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철강사가 일부 사업 부문을 다른 회사에 매각할 때 현재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따로 받아 합병을 매듭짓는데 120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원샷법이 적용될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돼 120일에서 45일까지로 크게 줄어든다.

또 현재 기업은 M&A를 추진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 하지만 원샷법에서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요청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줄고 회사가 이들 주식을 매입할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주식매입기간이 늘어나게 되니 부족한 자금을 끌어올 시간을 벌 수 있는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원샷법이 시행되면 M&A시 발행되는 신주 총수가 20% 미만일 때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산 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M&A에 대한 기업 부담도 줄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M&A를 하게 되면 발행주식 총수(100%)를 매입해야 하는데 원샷법에서는 특례 덕분에 50%의 지분만으로 M&A가 허용된다. M&A시 절반 가량의 자금만으로도 인수가 가능해지는 것.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형태의 수직적 출자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원샷법은 이들이 자금을 모아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자회사가 좋은 M&A 물건을 찾았을 때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다른 계열사가 한시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계열사 한곳에 집중되는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다른 계열사의 기술·사업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깎아주고 합병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과세 연기 같은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그동안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샷법에 대해 사업재편을 앞둔 삼성그룹을 위한 '삼성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과잉공급 완화 및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사업재편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로 판단되는 경우 이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했다.

해당 법 적용 대상 선정은 산업부 장관이 기준 지침을 정하고 산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토록 규정했다. 원샷법의 편법 활용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가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SDS를 삼성전자와 소규모 합병으로 처리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은 쉽지 않다. 삼성SDS를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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