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더민주 전병헌·원혜영 등 15명 찬성…소신표 행사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6.02.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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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201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201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해온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일만이다.

법안은 재석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더민주에서 김영주·김현·문희상·박병석·백군기·변재일·원혜영·이석현·이원욱·이윤석·전순옥·정성호·전병헌·조정식·홍의락 의원 등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안 동시처리를 내세워 제동을 걸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박영선 더민주 비대위원 등 일부 의원들도 원샷법 처리 합의에 반발하면서 더민주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의원 자율에 맡겼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해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여야는 법안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다가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를 추가했다.

또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재편 계획을 심사할 때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재량적 고려사항으로 추가하고 심의위원에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법안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수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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