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201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안은 재석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더민주에서 김영주·김현·문희상·박병석·백군기·변재일·원혜영·이석현·이원욱·이윤석·전순옥·정성호·전병헌·조정식·홍의락 의원 등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해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여야는 법안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다가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재편 계획을 심사할 때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재량적 고려사항으로 추가하고 심의위원에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법안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수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