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결혼 17년만에 이혼(상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6.01.14 10:13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위자료·재산분할은 소송 대상 아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부사장(48)이 결혼 17년만에 이혼하게 됐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지게 됐으며 임 전 부사장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이 사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우리 쪽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 전 부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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