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무감사원, 노영민 감사 착수키로 …유성엽·황주홍엔 징계 요구

머니투데이 김승미 기자 | 2015.12.04 14:09

[the300]신기남은 6일 징계수위 결정

김조원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무감사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은 4일 '시집 강매' 논란이 불거진 노영민 의원을 직무감사키로 결정했다. 당무감사를 거부한 전북도당위원장인 유성엽 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에 대해서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 및 노영민 위원 측의 해명서, 관련 출판사 해명서 종합 검토한 결과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위원장이었던 노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무감사원은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낙제한 아들을 구하기 위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기남 의원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6일 오전 징계 수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무감사를 거부해 유성엽 의원과 황주홍 의원에 대해서 당의 권능을 무력화시킨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 의원과 황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현역 의원 평가를 위한 지역위원회의 당무감사를 거부한 바 있다.


당무감사원은 앞으로 매달 중앙당과 시도당의 각종 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더불어 총무본부를 통해 당의 총선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로 했다.


전날 문재인 대표는 당무감사원에 주류인 신기남 노영민 의원, 비주류인 유성엽 황주홍 의원에 대한 엄중 조치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친노든 친문이든 비주류든 원칙앞에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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