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확대, 공립유치원 의무화(종합2)

머니투데이 더300, 정리=서동욱 기자 | 2015.11.30 19:26

[the300]국회, 한중 FTA 비준안 포함 경제·사회분야 법률안 등 63개 안건 통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재적 294인중 재석 265인, 찬성 196인, 반대 33인, 기권 36인의 표결로 가결되고 있다. 2015.11.30/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해 법률안 개정안 등 6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상정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찬성 196인, 반대 33인, 기권 36인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밖에 예금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경제·사회분야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가 추가됐으며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폐쇄 후 관리계획이 '300년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했다.

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설립하고,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이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화와 함께 필요한 경우 기존 병설 유치원의 학급 증설을 적극 시행토록 했으며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인터넷 상에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이른바 '미네르바법(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1961년 전기통신법에서 제정됐지만 40년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2008년 이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에서 MB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기소했고 당사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감염병 발병시 정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119구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즉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한 경우 이송한 응급환자의 상태 정보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난방송을 재난방송 송출 사업자를 현행 지상파 및 종합편성·보도 채널에서 종합유선·위성방송 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재난방송 등 의무 사업자인 지상파 및 종합편성·보도 전문채널외에도 종합유선·위성방송·인터넷 방송사업자를 의무 사업자로 추가했다. 추가된 사업자의 경우 방송 특성을 고려하여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 등을 송출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유족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6·25 전몰군경 유자녀 1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에는 수당지급 시작시점인 1998년 1월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전에 수당을 받던 모친이 사망하는 등 유족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되지만 1998년 이후 보상금을 한차례라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유족 보상금 지급이 종료된 모든 6·25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까지 확대했다.

동일한 부정행위로 두 번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10년 동안 참여를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화관·학원·PC방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으로 규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공연장 △체육시설 △목욕탕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환경분쟁 조정에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수 수위나 이동경로 변화로 인한 피해도 환경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분쟁에 의한 조정 수단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가 도입돼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토양오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과 함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도 법 개정에 따라 '환경피해' 개념에 포함된다.

국회는 이밖에 방송사나 대형기획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JYJ법(방송법 개정안)과 의학계열 운영 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새누리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되며 19대 국회 임기종료인 2016년 5월29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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