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30일 처리 잠정합의…일부 쟁점법안도 함께 상정(상보)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 2015.11.30 01:07

[the300]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리점법 합의 도출, 의총 통해 추인받기로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 뉴스1

주말을 반납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한·중 FTA 비준 동의안 협상이 진통 끝에 30일 자정을 넘어 잠정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30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비준안 및 일부 쟁점법안 처리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오전 중 양당 의원총회를 거쳐, 오후 양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외통위원장(간사)간사·원내수석 등이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비준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데 성공했다. 다만 비준안을 처리할 경우 협상력 저하를 우려한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다른 안건과의 연계를 주장하면서 합의 도출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춘석 원내대표는 29일 저녁 "여야의 정치적 균형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본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도 다시 판단하겠다"며 연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여야간 정책 예산안 합의가 불발돼 30일 오후로 미뤄지면서 여야는 예산안이 아닌 쟁점법안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주장해온 쟁점법안은 각각 4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년고용촉진법 △대리점법 △특허법 등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새누리)과 대리점법(새정치)는 30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많은 의견 접근이 됐다. 경제활성화법 두개와 경제민주화법안 일부까지 (상정키로) 해서 오전 10시 양당 원내수석이 만나 합의서를 쓰기로 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동석한 이춘석 새정치연합 수석 역시 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면 조 원내수석은 "청년고용촉진법은 상임위에서 논의될 부분이 많아서 추후 논의키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이라며 "이 밖에 원샷법, 서비스발전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합의되지 않는 법은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잠정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여야 최고위원회의와 잇달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큰 이견이 없으면 여야는 기존에 합의한대로 오전 10시 여야정합의체, 11시 외통위 전체회의, 2시 본회의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여당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기 위한 '데드라인'으로 30일을 못박았다. 정부여당은 연내 발효가 이뤄지지 않으면 하루에 40억원, 1년간 1조5000억원의 수출 기회를 허공에 날리게 된다고 야당을 압박해왔다. 이에 야당 지도부는 예산안과의 연계를 미루고 기존 합의가 가능한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연계처리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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