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최근 극심한 가뭄과 4대강 환경 관리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해 10년마다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물관리 중·장기 전망과 정책의 기본방향, 수자원의 개발·공급·이용, 수생태계 보전, 수재해 예방 등이 포함된다.
또 대통령 소속 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제정안은 수자원의 개발 등 물관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지원사업 실시, 남북 간 물관리 협력을 비롯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물관리 협력, 환경 친화적인 물문화의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물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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