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정부·여당과 야당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야당이 납득할만한 반대 논리를 내놓지 못해 "정치적 이유에서 반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감염병과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점 △산모와 신생아 간 애착관계 형성에 좋지 않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후조리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복지부가 조리원을 없애는 정책을 하진 않을 것 아니냐"면서 "그렇다면 공공성을 개입시켜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는 게 옳다"고 했다.
또 "산후조리원을 허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과정에서 이미 산후조리원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있고, 이걸 운영하는 주체는 공공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성남시 것(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가지 말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겠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정책에 제동을 건 상태다. 이 시장은 새정치연합 소속이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예산(규모)을 확대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안 하는 대신 (확대 편성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예산을 갖고오면 (산후조리 지원에 대한 복지부 의지를) 인정하겠다"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송파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외국에서도 배우러 올 정도이고 (산모들의) 만족도도 높다"며 "(주변 민간 조리원의) 비용(상승)을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공공이 진입하는 순간 모든 조리원의 경영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거나 "지금 (공공이) 들어가는 게 시기적으로 맞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등의 논리를 내놨지만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추후 계속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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