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性)비위 징계공무원 비율 '사실상 1위'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5.09.10 21:52

[the300][2015 국감] 4년간 性비위 21명 징계…금품 징계도 45명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징계'처벌 비율이 다른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성관련 비위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법무부가 교육부, 경찰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4년간 법무부 18명, 대검찰청 3명을 포함해 총 21명이 성(性)문제와 관련된 징계를 받았다.

노철래 의원은 "교육부는 일선 교사 모두를 포함했고 경찰청도 일선 경찰관이 모두 포함돼 있어 인원대비 비율로 따져보면 법무부가 실질적으론 1등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노 의원은 "지난 4년간 국가공무원 금품 관련 비위 징계현황 역시 대검찰청이 26명으로 7위, 법무부가 19명으로 10위를 차지해 상위권 TOP10에 드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2013년 법무부차관 성접대의혹,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2014년 해결사 검사, 바바리 검사장 2015년 남부지검과 북부지검 부장검사의 여검사 성희롱·성추행 등 검찰의 비위 및 성추문은 더 이상 나열하기 민망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성추문, 금품관련 등 비위자들을 솜방망이 처벌로 감쌀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보다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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