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 왜 17일 아닌 14일인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5.08.04 14:33
지난 2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서 독도 경비대원이 광복70주년을 맞아 재정비된 태극기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 / 사진=뉴스1
정부는 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대체휴일제도를 준용한 17일이 아닌 전날인 14일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일까.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광복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전야제와 광복절 경축식 등 행사 분위기를 위해 광복절이 지난 뒤보다 전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한 것이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11호에 따라 이뤄진다. 정부는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면서 대체휴일제도를 준용하지 않았다.


대체휴일제도를 규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전날이 아닌 다음날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광복절이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휴일이고 이번 광복절이 일요일이었다면 17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다만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 연휴와 추석연휴 등 명절과 어린이날뿐이다. 이중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주어진다. 실제로 올해 9월29일은 9월27일 추석 당일이 일요일 공휴일이어서 대체공휴일이다.

한편 정부는 광복 70년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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