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15.08.04 11:30

고궁·미술관·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 14~16일 무료… '관공서 공휴일 규정' 준용하는 기업, 휴일 지정될 듯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광화문 일대 고층건물 30곳 외벽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특히 이날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고궁, 미술관,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도 한시적으로 무료로 개방한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복 70주년 국민사기진작방안'을 보고했고, 국무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올해 광복절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전날인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연휴를 보내면서 국내 관광을 즐기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14일 하루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해 무료로 운영되며 일반차로도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만28세 이하 대상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인 ‘내일로’는 8월 8일부터 31일까지 50% 할인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28세 이하)은 이 기간 무료 제공된다.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료, 조선왕릉(15개 기관),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이 무료로 개방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감소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 이벤트로 열린다.

정부는 당초 21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을 14일로 일주일 앞당겨 실시하고 재계 협조를 통해 참여업체와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올해 6회째인 외국인 대상 쇼핑축제로 국내 주요 백화점, 할인점, 호텔, 식당 등 150개 업체(약 3만개 업소)가 참여해 관광·숙박·교통·음식·화장품·엔터테인먼트 등 관련상품 할인혜택을 주는 행사다.

4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서울광장에서는 싸이 등 한류스타들이 참여하는 K-POP 페스티벌도 열린다. 또한 광복절을 전후로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광복절 전야와 당일 특별기획공연과 불꽃놀이,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도 개최된다.

이번 광복 70주년 축제안을 마련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국민들이 광복 70주년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지원을 통한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문화행사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광복 70주년인 올해에만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성격이 달라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휴일이 되지 않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은 휴일을 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다”며 “이에 따라 모든 관공서는 휴무일이며 근로자 10인 이상 민간사업장은 취업규칙에 휴일의 개념과 시기가 정해져있는데 여기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업체들은 모두 휴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취업규칙을 준용하고 있어 14일이 휴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대체로 휴일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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