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정원 해킹의혹 검찰 고발…증거 확보 총력전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 2015.07.23 10:53

[the300]당 차원에서 국정원 및 민간기업 대상 증거 확보 어려운 현실 고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의원)는 23일 국가정보원 불법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원세훈·이병호 전·현직 국정원장 및 국정원 관계자들과 스파이웨어를 구입하고 유통한 주식회사 나나테크 등 해킹 프로그램 유포 전 과정에서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 피해의심 SKT 가입자 정보 △국정원 위법 행위 △국정원 직원 고 임모씨 증거인멸 △나나테크의 스파이웨어 유통 과정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은 현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정식으로 자료 요구한 것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도 다른 증거 없이도 피고발인들의 명백한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은 "이번 고발장 접수는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회 내에서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사항이 생길 때마다 추가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국정원 및 SKT 등에 7개 분야 30개 증거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검찰 고발은 당내 위원회로서 국정원 및 민간기업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증거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고려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핵심 인적 증거인 나나테크 관계자가 출국 하는 등 증거를 적절히 보전하지 못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라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상실된 증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전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에 소홀히 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SKT 측은 국가기관의 영장 없이는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위원회 차원에서 사실상 정보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측은 국정원이 국내 SKT 사용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것으로 의심된 만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킹이 이뤄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진상조사와 병행해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현재 상태에서도 정책적으로 잘못된 사실과 고칠 것이 많다"며 "지금부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4. 4 '청춘의 꿈' 부른 김용만, 자택서 별세…"한달전 아내도 떠나보내"
  5. 5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