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토록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들 정부부처가 행정입법을 통해 실질 소비자 부담 가격을 명시토록 한 것은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재화나 서비스에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금액을 명시한다. 하지만 통신요금은 그렇지 않다.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 출시로 통신3사는 2만원대(2만9900원)에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사실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이다. 실제 이용자 부담금액은 3만2890원이다.
이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3일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 표시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제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 부가세 등이 포함된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표시·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처벌조항까지 신설해 강제성을 강화했다.
당초 전 의원은 다른 정부부처 사례처럼 미래창조과학부의 시행령을 통한 실제요금 표기 강제를 유도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부가세 포함 가격을 표기토록 강제해야 한다"는 전 의원의 제안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통신사들은 (부가세 포함 전 요금과 포함 가격을) 병행해서 표기하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전 의원이 스스로 법안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들의 마케팅 방법이나 필요에 따라 부가세 만큼의 추가적인 가계통신 요금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수 부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입법을 통해 최종 실제요금 표기를 강제하는 추세지만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품인 통신요금을 담당하는 미래부는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미래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통신사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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